서울고법 "핵심 증거인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 강철원 전 부시장 등도 무죄
국민의힘 "사필귀정, 무리한 정치적 기소 반성해야" 환영 입장 밝혀
국민의힘 "사필귀정, 무리한 정치적 기소 반성해야" 환영 입장 밝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명태균 진술 유일한 직접 증거이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후원자 김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1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어 차기 대선 출마 길까지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크게 털어내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진실은 제자리 찾아…특검은 무리한 기소 반성해야"
정치권에서도 판결 직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고, 표적을 정해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