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귀순·포로 문제와 함께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 협력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