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HUG·LH, 전세임대주택 20만호에 전세반환보증 적용 협약

HUG 전경. 사진=HUG
HUG 전경. 사진=HUG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용하는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에 전세반환보증을 적용하고 입주자가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HUG와 LH는 18일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에 HUG 전세반환보증을 적용하고, 2027년까지 약 20만호에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이다. LH는 그동안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보증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보증 제공뿐 아니라 입주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LH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는 입주자는 앞으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후관리 체계도 연계한다. LH는 HUG가 전세보증 대위변제와 전세피해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사후관리 경험을 활용해 전세임대사업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와 사업 관리라는 두 측면에서 추진된다. HUG는 보증을 공급하고, LH는 전세임대사업 운영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훈 LH 사장도 보증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관련 세부 안내는 LH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