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교권 침해 초기부터 해결까지 지원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대응 강화…안민석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 만들 것"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대응 강화…안민석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 만들 것"
이미지 확대보기도교육청은 18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담관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현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을 비롯한 전담관 27명이 참석해 조례안 심의와 의결 과정을 지켜봤다.
조례 의결 후에는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배지를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배지는 교권 보호 최일선에서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관의 책임과 역할을 상징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관들에게 배지를 수여하며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의 의미"라며 "교권보호전담관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