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23조·은행권 79조6000억원…신규 대출·보증 공급
카드대금 28일 자동 출금…이동·탄력점포 22곳 운영
카드대금 28일 자동 출금…이동·탄력점포 22곳 운영
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 추석 연휴 전후 취약부문에 총 102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이 23조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은행권은 79조6000억원의 금리우대 대출을 내놓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 3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신규대출이 2조2000억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 1조5000억원이며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신규대출 3조7000억원과 만기 연장 5조5000억원을 합쳐 총 9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보증 2조1000억원과 만기 연장 8조원 등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특례·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32조2000억원,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4대 시중은행의 지원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며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지난 7월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거래 일정도 조정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이달 24∼27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역시 연체료 부과 없이 28일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요금, 공과금의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칠 경우 출금일은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돌아오는 주택연금을 이달 23일 앞당겨 지급한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이자까지 반영해 28일 돌려준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주식매매 대금의 결제일도 순연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 지급되는 만큼 이달 23일 주식을 매도하면 연휴 중인 25일이 아니라 연휴가 끝난 뒤인 29일 대금을 받게 된다.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점포도 운영된다.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1곳을 설치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는 환전과 송금 업무를 처리하는 탄력점포 11곳이 문을 연다.
금융위는 추석을 전후해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안내,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자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