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등 14개 도시 10년 복수비자 확대…투자기업 임직원도 동일 적용
관광·비즈니스 수요 회복 겨냥…한중 인적 교류 정상화 속도
관광·비즈니스 수요 회복 겨냥…한중 인적 교류 정상화 속도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과 유효기간을 완화하며 한중 인적 교류 확대에 나섰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유효기간 확대 조치가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방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과거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은 최대 5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발급 문턱을 낮춰 재방문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다.
중국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14개 도시 주민은 기존 5년에서 10년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 활동 지원도 포함됐다. 국내에 1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임직원의 복수비자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관광뿐 아니라 상용 방문 확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인과 상용 방문객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장기적인 교류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비자 완화 조치가 관광 활성화와 경제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방한 관광객 시장 가운데 하나로, 양국은 최근 인적 교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비자 발급 기준은 출입국·외국인 체류 정보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