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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배당' 사태…2심도 "손해배상 해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삼성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삼성증권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회사가 투자자에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예지희 김홍준 김연하)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달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자,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게 됐으며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에 A씨는 삼섬증권의 배당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6월 손배 소송을 제기, 1심은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했다.

1심은 다만 손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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