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바지 사장’ 뒤에 숨은 실소유주, 철퇴 맞다
이번 명단 공개에서 최고액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 씨다. 그는 2024년 3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총 537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강 씨는 2010년대 서울 강남 인기 클럽이었던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2018년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의 버닝썬 수사 도중 관련된 사건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2019년 기소 당시에도 클럽 2개와 술집 13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동업자 중 한 명일 뿐이며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그가 단독 실사업주임을 명확히 하며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강 씨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다른 유흥업소 운영자들의 사례를 보면, 업계에 뿌리 깊게 박힌 탈세 관행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클럽 밀라노의 사례처럼 현금 결제분을 장부에서 제외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장부를 파기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클럽 아쿠아의 사례처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봉사료를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비용을 부풀리고 매출을 줄이는 수법도 동원됐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은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할 경우 징역형은 물론, 포탈 세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50명의 총 포탈 세액은 약 1992억 원에 이른다. 한 사람당 평균 40억 원의 세금을 가로챈 셈이다. 국세청이 이들의 성명, 상호, 나이와 판결 요지를 가감 없이 공개한 것은 "탈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조세 포탈은 국가 재정을 좀먹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준다. 특히 유흥업계에 퍼진 음성의 자금 흐름과 명의대여 관행은 공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다.
클럽 '아레나' 사건은 화려한 유흥문화 이면에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한 탈세 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세청의 명단 공개는 단순히 부끄러움을 주는 '망신 주기'가 아니다. 이는 고의의 악질적인 조세 포탈은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국가의 의지 표명이다.
앞으로도 투명한 세원 관리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