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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병원 간납업체 통한 리베이트 탈세 의혹 제기..."특정 병원 이익률 높아"

김영환 의원 "힘찬병원·자생한방병원, 간납업체 통해 리베이트 수백 억 의혹"
박균택 의원 "그간 사건 수사에 의혹 커...충실히 내용 살펴달라" 대검에 당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로고. 사진=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로고. 사진=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29일 김영환 의원과 박균태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힘찬병원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놨다.
앞서 지난 16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힘찬병원과 자생한방병원에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목동 힘찬병원의 이 모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죄 혐의 등으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되어 있는 사건을 알고 있느냐"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 의뢰에서 시작된 사건이며, 지난주에 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자료를 보면 병원장 이 모 씨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의료기관 5개를 추가로 만들어서 중복 개설했는데,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문제가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납품업체를 설립한 다음 셀프납품을 하고 고액을 지급하고, 그 돈을 빼내고 탈세를 하고, 배임·횡령·탈세 범죄까지도 의심되는 행위를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묘하게도 경찰은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의 변명만 듣고 무혐의를 내려주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또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또 고등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항고 기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재항고가 되어서 대검찰청에 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범사련은 탈세와 건보료 부정수급은 모두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범사련은 “경찰, 검찰, 국세청, 건보공단은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압수수색, 공조수사 등을 통한 재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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