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 금액을 나눠 받아도 한 거래라면 합해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아도 현금을 받는 는 방법에 불과한 만큼 역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자와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르면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지만,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자기 가게가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지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와 가맹점 가입 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무 발행업종은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로 늘었다. 이어 올해에는 여행사, 스터디 카페,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 운영업과 컴퓨터 수리업, 스터디카페, 애완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모두 138개 업종이 의무 발행 업종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만큼 사업자들은 이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다. 발급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가 명심해야 할 사항도 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결제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세무서가 확인하면 제보 건 당 5000원 이상이면 1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여러 건을 제보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사업자 모두가 성실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굳이 제보 포상금은 필요없을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시점도 더 앞당겨질 것이다. .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