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최근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찾아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아직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와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2020∼2024 귀속 연도에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다. 주로 3.3% 원천 징수한 세금이 실제 부담한 세금보다 많은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이다.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 소득자 등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을 포함해 총 147만 명이다. 환급금은 1985억 원이다. 국세청은 20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10월 초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 네이버, SMS 문자)을 발송했으며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최대 5개년분 환급 세액을 한 번에 확인한다. 이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도 동일하다. ARS 전화 신청은 안내받은 금액 그대로 일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ARS 전화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ARS(1544-9944) 연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상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온다.
안내받은 환급금은 바로 신청 안 하고 연중 언제라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택스는 자주 찾는 메뉴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에서 확인하고, 홈택스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에서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상담센터 전화(126) 전화→ 8번→1번 →본인인증으로도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를 돌려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민간 국세 환급 세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을 이용하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간 국세 환급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국세청에 못 받은 환급금 있는지 먼저 확인하리라 본다. 더 빠르고 더 손쉽게 잃어버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좀 더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