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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남시 야탑 쿠팡 물류창고, '조건부 인허가 무시' 논란

대형차 시내 방향 진출입 금지 조건 ‘무용지물’
18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물차가 시내 방향 진출 금지 조건을 어기고 우회전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물차가 시내 방향 진출 금지 조건을 어기고 우회전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쿠팡 물류센터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 승인을 무시한 채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당초 학생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해 물류센터 건축 인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를 의식한 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형 화물차 시내 방향 진출 금지 조건을 반영해 지난 2021년 4월 인허가(저온 냉장창고)를 내주며 민원을 잠재웠다.

이후 2023년 10월 준공 후 임차인을 찾지 못하다가 대수선 공사를 통해 상온창고로 변경된 뒤, 올 4월부터 쿠팡이 영업 신고를 내고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쿠팡 측에 조건부 사항 준수를 수차례 당부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에만 그쳐 결국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과정에서도 대형 화물차가 시내 방향으로 드나드는 사실이 수차례 확인돼, 조건부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시의 행정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일자 쿠팡 측은 뒤늦게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시내 방향 출입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춰져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건부 허가를 전제로 승인된 사안이라면 이를 강제할 수단도 필요하다”며 “CCTV 설치해서 위반 사항을 정확히 잡아야 하고, 반복 위반 시 영업 취소 같은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시는 “쿠팡 측에 수차례 시내 방향 진출 금지를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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