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공직 윤리를 저버린 결정이며,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뿌리째 흔드는 반(反)시민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대해 부산 남구청은 “결격 사유가 없고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징계 전력이 있는 자는 5년간만 취업이 제한되며, 이번 임명이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전문성이 아니라 청렴성과 도덕성”이라며 “과거 금품 수수와 횡령으로 파면된 인물이 구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을 책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구청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이는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 남구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 및 재공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 전면 공개 △징계 전력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남구청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공의 가치를 경시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구청은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