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적용
김용호 의원 “경제적 부담 완화, 더 많은 시민들 이용할 것"
김용호 의원 “경제적 부담 완화, 더 많은 시민들 이용할 것"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며“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