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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65세이상·유공자·취약계층 등 도시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적용
김용호 의원 “경제적 부담 완화, 더 많은 시민들 이용할 것"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며“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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