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 총 69개 업체에 대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노무 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건설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곳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적발 업체의 과반인 34곳에서 드러났다. 1357명에 대한 임금 38억7000만원 상당이 체불됐다. 이 중 1곳은 근로자 1/3 이상에 대해 6억2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체불액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즉시 범죄인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26개소의 체불액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됐다. 7곳(3억2000만원 상당)은 현재 시정 중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임금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건설업체 7곳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한 뒤 근로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 관행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시정조치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