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기준 3억7천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기준 3억7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