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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에 청신호...‘비오톱 조정’으로 적기 평가

이달 1일까지 이의 신청 없어 최종 고시 기다려
남창진 시의원 ""주민열람 내용대로 확정 기대"
남창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남창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는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에서 1등급 해제와 관련된 열람공고를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시는 이의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이 달 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어 최종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남창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 일부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4항과 제24조 규정에 따라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개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988년 사용승인을 받고 시설 노후 등의 사유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부지가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단지 배치 및 단지 내 도로계획에 한계가 있었다.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이다.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한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과 남창진 시의원은 시의회 민원팀을 통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수차례 논의와 거주자들에게는 비오톱 수시 정비 절차 및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지난 2월 26일 규제 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규제 개혁 34호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현재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기라는 평가다.

남창진 의원은 "주민열람 된 내용대로 확정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조화로운 생태환경 속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재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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