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90% 이상 자발적 참여…“시대에 맞는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서명 운동은 2020년 10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 촉구를 목적으로 지난 10일간 시 전 부서에서 진행됐다. 청구 내용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수십 년간 유지돼온 각종 규제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서명은 주광덕 시장이 제1호로 참여하면서 시작됐으며, 전체 공직자 2,500여 명 중 2,265명이 서명에 동참해 90.6%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가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니라, 규제 개혁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과 문제 해결 의지의 방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압도적 서명 참여는, 지난 50여 년간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 규제로 겪은 일방적 희생과 불합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에만 의존한 규제가 아닌,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하며, 헌법소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향후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시민의 권리 보호와 규제 완화를 위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방침이다.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이 제약받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