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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기업, 재기 위해 '재해손실 세액공제' 꼭 받아야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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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많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다. 비가 내려 불을 꺼졌고 산들은 다시 재생을 시작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역시 재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도 다종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 재해손실을 본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들이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표 지원책이다.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피해를 본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사업자의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에 따라 계산해 산정한다.

피해 자산 가액에는 토지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따른 변상 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하고 재해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빼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개인과 법인은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재해발생일부터 신고 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이나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재해손실세액 공제 주요 내용.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재해손실세액 공제 주요 내용.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또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도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있는 7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당초 3월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를 했다. 납세자는 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만 연장하는 것인 만큼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으로서 법정 신고 기한인 3월31일까지 12월 결산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세 신고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또 4월 25일인 개인·법인사업자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도 직권으로 제외하고 예정신고 대상자의 납부 기한을 6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 납부 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때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게 아니면 원칙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예정이다.

이런 세정 지원은 산불 피해를 입어 큰 피해를 보고 실의에 빠진 개인과 법인사업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 세정 지원은 물론,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꼭 챙겨서 난관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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