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한 지 4시간을 넘긴 가운데, 저녁까지 장시간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한 차례 20분간 휴정 후 오후 5시 40분께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오후 5시 20분께까지 이뤄진 심문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의 발언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한 발표,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이 이뤄진 만큼 이후 심문에서 차 부장판사가 양측을 상대로 구체적 내용을 묻고 답변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이 걸렸다.
2017년 3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2020년 6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이 걸렸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