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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비밀누설에 한동수 가담”

한명숙 前 국무총리 모해위증 감찰 과정 공개 혐의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2-27 16:45

임은정 대구지검 주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임은정 대구지검 주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 부장검사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 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두 사람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사건 관련 감찰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를 두고 수사해왔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던 한동수 전 부장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 징계절차도 밟고 있다. 검사로서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어겼다는 대검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추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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