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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4일부터 카페 등에 야생동물 전시 금지”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 신고땐 한시적 허용
홍보 팜플렛. 환경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홍보 팜플렛. 환경부 제공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단,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오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 가능하다.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u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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