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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셀프채용 하기도

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피해자 14명…수사·징계대상 68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유관단체 2곳 중 1곳이 공정채용 원칙을 위반하고 인원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67건이 적발돼 비리 관련자 68명이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0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실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539곳)을 제외한 825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법령·상위지침·자체규정을 의거한 신규채용 실시 여부를 알아봤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관의 55%에 해당하는 454곳에서 총 867건 채용공정 훼손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수사 의뢰, 42건에 징계요구, 823건에 주의·경고 조치했다.

수사 의뢰 2건은 법령을 위반에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준 등 인사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사례다.

구체적으로 보면 A 단체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에서 본인이 선발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결재 등 과정 전반에 관여했는데도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B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모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만들었다.
이번 적발된 채용 비리로 총 14명이 피해를 봤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가 사규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331곳에는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개선 권고항목은 ‘국가유공자법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채용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가 장착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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