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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대법, 참고인만 부르는 방식 등 다각으로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데다, 최근 국내 압수수색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련자를 불러 대면심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다만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다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수사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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