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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사퇴] 여야 극한대치… 민생법안 440건·657조 예산안 표류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이 위원장의 전격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기간 탄핵안 처리 공방으로 여야가 440여건의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속도를 내지 못해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 탄핵 정국 속 여야간 대립으로 민생 법안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에 육박하는데 여야는 그동안 대치만 해왔다.

주요 민생법안은 아동학대 신고 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이 있다. 또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법, 자연재해대책법 등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면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켜내긴 어려워졌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 2020년 2차례뿐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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