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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與 불참속 사실상 단독처리… 직무 정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명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이번 가결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이 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 탄핵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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