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3만8875회, 부당이익 2789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3일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부당이득 합계 2789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7일 이들을 붙잡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부는 같은 달 19일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17일 4만8400원까지 치솟아 1년간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두 종목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연속 하한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