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를 통해 조회하거나 시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및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