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경고…고객확인 의무 위반·고액 현금거래 30건 보고 누락
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에게는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과 기관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농협은행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수시검사 당시 고객확인 내역을 조작하고, 검사반이 요구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 일부를 임의로 누락했다. AML·통합업무 시스템의 권한을 조정해 검사반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정기검사에서도 전산 입력 내용을 바꿔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좌 개설과 일회성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확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의 추가 정보를 확인 없이 변경하고, 이후 거래에서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누락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