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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경영 날개] 8년 사법 부담 벗나…26일 리스크 해소 시 신사업·투자 가속

채용 관련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 마지막 선고 앞둬
지난 8년간 인사 때마다 법적 불확실성 부담에 경영 족쇄
법적 불확실성 해소되면…M&A·신사업 의사결정 추진 강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하나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넘게 이어진 채용 관련 사법 부담을 덜어낼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그동안 족쇄처럼 따라다녔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28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 남은 임기 동안 신사업 확장, 투자 등 경영 추진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는 오는 26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1일 변론을 마쳤으며 검찰은 1·2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측 추가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부당한 합격 지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인사부장과 공모해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을 합리적인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 회장도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지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경우는 있지만 채용 기준을 어겨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함께 기소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별개다. 2015·2016년 공채에서 남녀 비율을 4대1로 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문책경고 처분은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사법 리스크는 함 회장의 경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2019년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 관련 재판에 따른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뒤 하나은행장 3연임을 포기했다. 2022년 회장 취임과 2025년 연임 당시에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선임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사업 측면에서도 주요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함 회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거론됐다. 이번 선고로 사법 부담을 덜어내면 주요 투자와 신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법원 취지에 따른 무죄가 선고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주요 경영 과제 추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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