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ETF 논란 가열… 절차적 문제 향후 중대한 후유증 이어질듯
이미지 확대보기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일종목 ETF는 당초 올해 하반기 출시였지만, (내부적으로) 정해진 출시일을 지키기 위해 출시를 서둘렀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이같이 해명했다.
이 원장은 “관련 법상 심사 기간은 15일로 돼 있다”며 “상품구조, 위험 신고서별로 엄정하게 심사해 15일이 지났을 때 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기관 국정감사에서) ‘빨리 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건 통상 예비상장심사를 하고 증권신고서가 들어오는데, 이 사안은 (신고서가) 저희에게 곧바로 들어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통상 ETF 종목 상장 시 한국거래서 예비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는데, 단일종목 ETF는 거래서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