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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킹 정식 수사 전환…경찰, 28명 전담팀 꾸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사이버테러수사대 4개팀·28명 투입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해킹 경위와 피해 규모, 침해된 시스템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첫 번째 통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킹을 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의미한다. 지난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해킹 경위와 침해 과정 등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 시스템의 법적 성격도 파악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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