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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7일부터 신청

기본 금리 5%에 조건ㆍ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2% 우대 금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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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등 다른 가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에서는 △일반소득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입 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만 한다.

가입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000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납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조건에 따라 최고 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 금리 조건은 △소득 우대 금리(0.5%) △청년재무 상담이수(0.2%) △청년미래 응원 금리(0.3%) △마케팅 동의(0.1%) △급여(가맹점) 입금(0.7%) △경남BC(신용/체크) 이용(0.2%) △신규고객 우대(0.2%)가 있으며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1인당 최고 2.0%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은 가입 유형과 연소득·연매출, 가구소득 기준 등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가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다만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고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리와 비과세 등 나머지 혜택은 적용된다.

개인고객그룹 최명희 그룹장은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차 판매에 나서게 됐다"면서 "BNK경남은행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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