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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종신보험료, 사망금 차감해 페이백…흥국생명,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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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흥국생명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이 개발한 ‘보험료 연동 페이백 구조’와 ‘보험료 체증 중지·물가연동형 보험료 할인제도’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흥국생명은 ‘(무)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에 탑재된 이들 구조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각각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예정이율 하락 등에 따라 종신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 점에 주목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 기존처럼 보장금액을 먼저 정한 뒤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험료 부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새롭게 구성했다.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에서 직접 차감해 매월 돌려주는 보험료 연동 페이백 구조를 종신보험 최초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처럼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직접 연동해 고객이 향후 받을 금액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체증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적용했다. 자녀 학자금 등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 체증을 중지할 수 있다. 체증을 중지하면 조정된 보험료에 맞춰 사망보험금도 변경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라지는 ‘물가연동형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했다. 보험료 체증률 5%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만큼 할인하는 방식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를 기준으로 하면 3%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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