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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금융상품에 '예금보호 로고' 표시 있어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설명서나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보는 국민들이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같이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잡한 금융상품이 나오면서,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예금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할 때 보호금융상품에는 예금 보호를 왼쪽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비보호 상품에도 관련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계좌를 조회할 때도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정보조회 화면’에 보호여부를 표시하도록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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