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적응법 법사위 회부…‘공공형 보험’ 도입 다뤄
기후위기 일상화에 즉각 대응…지수형 보험 구조 가능성
기후위기 일상화에 즉각 대응…지수형 보험 구조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기후보험의 공공화를 추진한다. 기후위기로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을 설계하고 정부가 재정·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후재난 대응이 사후 복구 중심에서 보험을 활용한 상시적 피해 보장 체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기후적응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은 기후위기 적응을 별도의 법률 체계로 규정하고,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지방·공공기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제23조가 ‘정부 또는 지자체는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후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지자체 차원의 복지·재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도 기후보험 상품은 민간 보험사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보험사들은 특정 기후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보험이나 지역·업종 특화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동양생명은 최근 미니보험으로 온열·한랭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출시했고,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도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는 도민 전체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는 폭염으로 인한 휴업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도입했다. 전북은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올해부터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기후보험은 이 같은 개별 상품을 지역 단위의 기후복지 체계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피해 발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이나 강우량 등 객관적인 지표가 충족되면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구조인 ‘지수형 보험’이 주요 수단으로 거론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형 기후보험은 재난 발생 시 손해액 산정 및 지급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 수집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면 실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기후재난 발생 직후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별 기후위험에 맞춰 보장 기준과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권 관계자는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실효성 있는 지역별 복지가 가능한 기후보험 운영을 위해선 최근 활성화되는 지수형 보험 구조의 상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