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때마다 금융회사 지분율 상승…금산분리 규제, 밸류업 정책 충돌
지분 조정 시 매각이익 최대 1조 원…배당가능이익 일부 확대 기대
지분 조정 시 매각이익 최대 1조 원…배당가능이익 일부 확대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16일 증권업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약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약 0.11%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두 보험사의 삼성전자 지분율 합계는 약 10.13% 수준으로 올라 금산분리 규제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계열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보험사가 지분 일부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밸류업 정책이지만 금융회사 대주주에게는 지분율 상승이 곧 규제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추진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두 보험사가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때마다 금융회사 지분 규제가 작동하면서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배당 재원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지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삼성생명은 약 1조1734억 원, 삼성화재는 약 2051억 원 규모의 매각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분 매각 이익이 향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배당가능이익 역시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지분 조정이 이뤄질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삼성생명은 약 1.8%, 삼성화재는 약 0.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는 이러한 주주환원 기대가 일부 반영되면서 상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배당 재원 확대 기대에도 자사주 소각 때마다 금융회사 지분 매각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 소각에 나서더라도 금융회사 대주주는 규제 대응을 위해 지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밸류업 정책의 효과가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금융회사 대주주가 있는 경우 지분율 상승이 규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구조상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