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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대신 뜬다…교육비·간병비 나눠받는 ‘보험청구권 신탁’

종신보험 인기 추락·새 회계제도 영향에 새 먹거리 급부상
신탁 심리적 장벽 해소·한정적 허용범위 해결은 숙제
사후를 대비해 보험금의 수령자나 수령 방식, 액수 등을 설계해둘 수 있는 ‘보험청구권 신탁’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사후를 대비해 보험금의 수령자나 수령 방식, 액수 등을 설계해둘 수 있는 ‘보험청구권 신탁’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후를 대비해 보험금의 수령자나 수령 방식, 액수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보험청구권 신탁’이 뜨고 있다. 주 수입원인 종신보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신탁사업에 뛰어들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사망보험금까지 신탁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삼성·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수수료 부담이 있는 신탁의 심리적 장벽을 깨고, 가입자 유인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교보생명을 비롯해 한화·미래에셋·흥국생명 등이 종합재산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사망보험금까지 신탁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보험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보험이 대상이며, 수령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다. 가입자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수령자는 보험금을 교육비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주요 수입원인 종신보험 인기가 최근 시들한 데다 신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효율도 종신보험이 낮게 나타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해진 생보 업계에서 보험청구권 신탁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종신보험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로 급감했다”며 “보험사별로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생보업계에서 보험청구권 신탁 서비스를 주도하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다. 삼성생명은 패밀리 오피스, 재무설계(FP) 센터 등 전문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발휘를 통해 고객 유입을 이끌고 있으며, 교보생명도 원팀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유언대용·증여·후견신탁 등 컨설팅으로 신탁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두 회사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시장 진입 이후 약 6개월 후 이들 회사의 누적 계약 금액은 삼성생명 2300억원, 교보생명 556억원에 달한다.
다만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신탁의 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어 고객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점은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사망보험금 액수의 일정 비율로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은 신탁에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요건 중 하나라고 업계는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에 친숙한 장년·고령층 가운데는 신탁 수수료를 내느니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인식이 아직은 우세한 것으로 보여,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탁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따른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우 수익자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고 신탁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부를 위한 수익자 지정도 가능하다”며 “사실혼이나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수익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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