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침서 금융권 배포…카드론 등은 규제 포함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이후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실무 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가 질문·답변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시하게 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대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카드론은 감독기관 기준으로는 ‘기타 대출’로 분류되지만, 신용대출 한도 계산 시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긴급 자금 수요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 관련 상품,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 채무를 넘겨받는 경우, 혹은 결혼·장례·수술 등 긴급 생활비 용도의 자금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고려해, 규제 발표 이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해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존 주택의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퇴거를 위한 1억 원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대 1억 원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