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법정최고금리 인하·영업 규제…저축은행 ‘고위험 투자’ 내몰려

가계대출 돈 안 된다…PF 등 기업대출 ‘몰빵’
현행 규제 수준으로 수익창출 ‘어려움’
의무대출 규제, 지방경기 현실 고려해야
전문가, 리테일 중심 영업 기반 필요
고강도 영업규제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되레 고위험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 일러스트=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고강도 영업규제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되레 고위험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저축은행을 둘러싼 ‘고강도 규제 환경’이 되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로 내몰았다는 분석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영업구역 제한 등 주요 규제 강화로 인해 본업인 서민금융 공급에 충실하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고위험 PF 투자가 아닌 소매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2일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고강도 규제가 고위험 PF 투자를 부추겨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의 영업 규제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와 영업구역 제한, 의무대출 비율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업구역 제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무대출 비율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지방 경제 활성화에 방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자기 영업구역(지역)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3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에서는 50% 이상을 소속돼 있는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해야 한다. 서울·경기 등 특정 지역의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규제로 대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축은행이 많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대출 수요도 많고 담보 가치도 높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 경기 침체로 신용도 높은 기업·개인이 부족해 대출을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의무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연체율을 감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도 대출을 내주고 있다. 실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2023년 기준 7.3%로, 수도권(6.0%)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도 저축은행 업권이 더 받는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을 고려해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금리 상한선 때문에 오히려 2금융권 내에서도 고신용자 선호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사 저축은행 중 19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전년 동월(17개사) 대비 두 곳 늘었다. 신용점수 601~700점 이상 중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곳도 DB저축은행·IBK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 등 4개사에 이른다.
신용대출만으로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위험 투자로 눈을 돌리는 저축은행도 많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축은행들은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연평균 약 19% 이상 성장했다.

기업대출 대부분은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한다. 당시 무려 68조원에 달했던 기업대출은 경기 침체 영향에 49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작년 말 기준 전체 대출 중 여전히 기업대출이 가계대출(40조원) 대비 훨씬 많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 리테일(소매금융) 기반으로 영업 구조를 재편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기업대출보다 리테일 기반 중심의 저축은행이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우월한 만큼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정책성 대출 등 중저신용자 대상 리테일 역량을 강화하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요구된다”면서 “저축은행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가운데 본연의 역할이 약화됐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관계형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