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4월 중 생명·손해보험·법인모집대리점(GA)협회 등과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과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 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영업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지만, 그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위촉·사후관리 체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를 계기로 작년 말 기준 대형 GA 73개사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 등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32개사만이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이드에 따라 보험사 및 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에 확인되거나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 이력 등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인내용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위촉한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경영진·이사회는 설계사 위촉 절차, 고려사항, 피해 예방 방안 등을 관리해야 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