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노후 연금 지원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1일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