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석 AP펀딩 대표

IT를 활용하는 스마트폰과 PC에 기반한 P2P금융은 핀테크 산업의 한분야로 자리 잡으며 혁신금융 또는 미래금융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투자금 연체와 사기행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투자시장의 혼탁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P2P금융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약칭 온투금융법 또는 온투법)을 2019년에 제정해 시행했다.
법 시행 이전을 법적기반을 갖추진 못한 상황에서 비제도권 P2P 투자형태에 기반한 1세대 온투금융이라고 칭한다면, 법 시행 이후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의한 제도권 2세대 온투금융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를 뜻하는 P2P 라는 용어도 이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즉, 온투금융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나 금융권에서 기존의 P2P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2~3년안에 온투금융이라는 보통명사로 통일되어 사용될 것이고, 온투금융이 전 국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보편화 되면서 P2P 금융이라는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 5배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전 국민이 애용하는 보편적인 투자수단이 될 온라인 P2P 투자는 높은 투자수익률만큼이나 안심투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P2P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금이 당초대로 상환되지 않을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P2P 투자상품을 직접 만드는 필자가 펀딩 디자이너 입장에서 투자위험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P2P 안심투자 5계명을 제시해 본다.
첫째는 너무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않는 것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고전적인 투자 격언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재무상태에 맞는 금액과 기간에 맞추는 투자를 해야 한다.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같은 P2P 투자상품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 P2P 투자상품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는 P2P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투자상품 공시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 담보나 동산담보의 유효성과 처분가능성, 상환재원을 잘 들여다 봐야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이력과 상환재원을 잘 확인해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P2P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충분하게 납득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평판이 좋은 P2P 금융사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대주주가 우량한 회사에 찾아 투자하고 회사 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혹시 있을 연체상품 발생시에 투자자 입장에서 관리에 책임을 갖고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객만족활동이 원활치 않거나 투자자 위주의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P2P상품은 부동산 담보, 매출채권 담보, 주식담보. 신용대출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있으므로 하나의 상품에 집중투자하기 보다는 여러개의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P2P 안심투자 5계명을 기초로 손품과 발품을 팔면서 정석투자를 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도 향유하면서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는 최선의 투자가 될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인기높은 매출채권 선정산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