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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제·블프’ 앞두고 해외직구악용 밀수 집중 단속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10-21 15:09

관세청이 입주한 전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나무위키이미지 확대보기
관세청이 입주한 전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나무위키
관세청이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협력하여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판매자에 대해서는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으로, 금액으로는 60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5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58억원(11건), 위조상품 밀수입(소위 ‘짝퉁’) 19억원(4건), 마약류 밀수입 1억원순(18건) 이었다.

관세청 한민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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