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330만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260만원, 1억8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360만원이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원, 1천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