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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꼼수’ 막힌다…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빠르면 오는 3분기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빠르면 오는 3분기부터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이 금지되고,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배정이 가능했다. 이로인해 대주주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분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 자주 발생했다.
때문에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자사주 처분 때 처분목적이나 처분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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