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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필수생계비가 가처분소득 90% 달해 …연료비 급등 탓

公요금 인상에 필수생계비 8분기 만에 최대
주거·수도광열 15.7%↑…연료비 26.1% 증가

김희일 기자

기사입력 : 2023-06-10 17:05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생계비가 처분 가능 소득의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생계비가 처분 가능 소득의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생계비가 처분 가능 소득의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높은 물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마저 급등하면서 생계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10일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77만3002원이었다. 이는 처분 가능 소득(85만8389원)의 90.1%에 달한 수준으로 2021년 1분기 이후 8분기 만에 최대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거·수도·광열(연료비 포함), 교통, 식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이자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1분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은 2021년 1분기(91.3%) 이후 같은 해 2분기(83.8%), 3분기(76.0%), 4분기(79.9%), 지난해 1분기(83.2%), 2분기(75.9%), 3분기(78.7%), 4분기(82.0%)까지 80% 초반을 밑돌다가 올해 1분기 다시 90%를 넘어섰다. 반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은 처분 가능 소득(886만9009원)의 28.6%에 그쳤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지출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소비지출의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는 주거·수도·광열(23.1%), 식료품·비주류 음료(19.0%), 보건(13.9%) 등 필수 지출이 많았다. 하지만 5분위 가구는 교통(16.5%), 음식·숙박(13.4%), 교육(11.4%) 순을 보였다.

저소득층의 필수 생계비 비중이 상승한 데는 연료비 급등의 영향이 큰 탓이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4월·7월·10월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린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h당 13.1원 인상됐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도 4월·7월·8월·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당 5.47원 올랐다.
이에 올해 1분기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8.4% 상승했다. 전기료가 전년보다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등이 오른 영향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 지출로 이어졌다. 지난 1분기 전국 가구의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주거·수도·광열에는 실제 주거비, 주택 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연료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년 전보다 23.5% 늘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더 큰 부담이다. 1분위의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전년보다 15.7% 증가하며 전체 가구 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 연료비 역시 26.1%나 늘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겨울철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공공요금 부담은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전기요금을 ㎾당 8원, 가스요금은 1MJ당 1.04원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9월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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