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홈플러스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17일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신규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운영자금 확보로 이른바 ‘재도의 고안’을 위한 사정 변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상급심으로 넘기기 전에 스스로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내려질 경우 DIP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만으로는 정상화가 완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납품·거래 유지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기존 결정을 유지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