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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우려 표명…쿠팡, 6247억 과징금 법정 공방 간다

쿠팡, 6247억원 과징금에 행정소송 공식화
SEC 공시 통해 법적 대응 방침 투자자에 알려
SKT의 4.6배 규모…연간 영업이익 90% 수준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선다. 사진은 쿠팡 사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선다. 사진은 쿠팡 사옥.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행정소송에 나선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공시(Form 8-K)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사법 심사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C는 미국 상장사 공시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쿠팡은 과징금 부과 당일 관련 내용을 공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 2011억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1348억원의 약 4.6배 규모로,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수준이다.
역대 개인정보 과징금 규모 비교. 그래픽=황효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역대 개인정보 과징금 규모 비교. 그래픽=황효주 기자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사고 발생 직후 인증키 폐기와 시스템 차단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공식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재무적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은 SEC 공시에서 개인정보위 과징금 약 4억1000만달러(약 6246억원)를 올해 2분기 판매관리비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쿠팡Inc 연간 영업이익(약 6790억원)의 90%를 웃도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연간 이익에 맞먹는 수준의 제재가 내려진 만큼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과징금 납부 의무는 유예된다.

개인정보위는 회원·비회원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퇴직 직원이 재직 당시 알게 된 인증키를 퇴사 후 악용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 정부도 이번 제재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및 법 집행과 관련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그동안 쿠팡 사안을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문제로 보고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해왔다. 앞서 쿠팡 투자사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를 문제 삼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법 집행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미국 측에 처분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역시 이번 처분이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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