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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논의에 식품업계 깜짝…“가격 전가 필연적”

민주당 2월 정책 토론회 예정…업계 “물가·고용 악화 우려”
소비자단체도 목소리…“세부 설계와 국민 동의 선행돼야”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깜짝 발언으로 시작된 설탕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일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탕이 든 포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깜짝 발언으로 시작된 설탕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일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탕이 든 포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에도 담배와 같은 방식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을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지만, 업계는 가격 인상은 물론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담배에 대해서는 정부가 1년에 약 3조원씩 제조사와 수입업자에게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걷고 있다.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피해 예방,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깜짝 발언으로 시작된 설탕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일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탕 부담금을 준조세 형태인 부담금으로 징수하자는 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 전 의원은 개정안에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생산한 음료의 당류 함량이 100ℓ당 1㎏ 이하면 100ℓ당 1000원을, 1㎏을 초과해 3㎏ 이하일 경우에는 20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당 함량 구간이 올라갈수록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일반적인 콜라 제품의 경우 1ℓ당 당류가 약 100∼110g 수준이어서, 1.5ℓ 페트병 한 병에는 평균 165원 안팎의 부담금이 붙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으로 표시된 제품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관련 부처와 관계 단체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새로운 부담금 신설 시 효과성, 합목적성,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이번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 부담금 도입으로 식품업계는 막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공식품과 음료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물가 부담으로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시기의 차이일 뿐 가격 전가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건 단순 물가 인상만이 아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사의 원가 부담,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수익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성장 둔화, 경영 악화, 고용 감소 등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이 저렴한 다른 당류 제품이나 확인되지 않은 대체 경로를 찾는 풍선효과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음료 업체 등 1차 사용자들이 설탕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 감미료로 레시피를 조정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당사는 거래 물량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 측면에서 가당 음료 소비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이 조치가 비만율 감소 등 실질적인 건강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건강을 위해 설탕 섭취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며 “청소년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등 세부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는 “설탕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장치”라며 “개인의 자유에만 맡길 수 없는 ‘설탕의 유혹’을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이를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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